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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진료노트

하지정맥류 실비, 대법원 판결 뒤에도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작성 : 박준호 대표원장  ·  작성일 : 2026.10.23

핵심 요약

6월 대법원 판결은 한 환자의 치료 경과를 놓고 입원이 아니었다고 본 개별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률자문 보고서는 이 판결만으로 카테터를 쓰는 하지정맥류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빠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결국 내 다리 상태와 실제 치료 내용, 그리고 가입한 약관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더행복한흉부외과의원 진료실에서 박준호 대표원장이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더행복한흉부외과의원 박준호 원장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다리 이야기보다 보험 이야기가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지정맥류는 실비가 하나도 안 된다면서요?" 하고요. 걱정이 앞서 검사까지 미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소문처럼 길이 완전히 막힌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은 판결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판결 하나가 모든 하지정맥류 치료의 답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 다리와 내 약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 1. 6월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 2.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 3. 그런데 왜 "실비가 안 나온다"는 말이 퍼졌을까요?
  • 4. 지금 환자분이 확인하면 좋은 것
  • 자주 묻는 질문

1. 6월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2026년 6월 대법원은 정맥 안으로 가는 관(카테터)을 넣어 문제 혈관을 닫는 시술과 정맥 절제술을 함께 받은 한 환자의 입원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근거로 든 사정은 이 환자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술 전 통증이 거의 없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 입원 뒤 시술 전까지 시술을 위한 약 외에 다른 처치가 없었다는 점, 시술이 끝나고 특별한 소견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퇴원했다는 점입니다.

즉 법원은 그 환자의 기록을 보고 입원 치료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이나 특정 치료법 전체에 대해 선을 그은 판결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2.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지난 9월 의료 전문지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법률사무소가 낸 법률자문 보고서는 이번 판결을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입원 판단 기준을 한 환자에게 적용한 개별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가 말한 기존 기준은 환자의 증상, 수술과 치료의 내용, 실제로 이뤄진 처치와 관찰의 정도, 수술 뒤 경과를 종합해서 입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환자마다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실제 사례도 함께 들었습니다. 2026년 3월 청주지방법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뒤 6시간 동안 입원해 상태를 지켜본 환자에 대해, 합병증에 대비한 관찰이 필요했다며 약관상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문 시간이 짧아도 관찰이 필요했던 이유가 확인되면 입원으로 볼 수 있다는 예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만으로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치료가 실손보험 대상에서 빠지거나, 모든 치료의 입원 필요성이 한꺼번에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핵심 내용

  • 판결은 한 환자의 치료 경과를 판단한 개별 사안입니다
  • 입원 여부는 증상·치료 내용·처치·관찰·경과를 종합해 봅니다
  • 같은 시술이라도 환자별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결만으로 하지정맥류 치료가 실손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을 읽는 순서 — 한눈에 보기

하지정맥류 실비보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 더행복한흉부외과의원 박준호 원장 블로그 바로가기

3. 그런데 왜 "실비가 안 나온다"는 말이 퍼졌을까요?

판결 이후 일부 손해보험사가 입원 인정 심사 기준을 크게 좁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소개된 한 보험사는 일정 시간 이상 머무는 형식 요건에 더해, 합병증이 생겨 처치한 기록이 있거나 절개해서 혈관을 뽑아내는 방식(발거술)으로 치료한 경우에만 입원을 인정하겠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련 학회 관계자는 요즘 하지정맥류 치료는 대부분 레이저나 고주파처럼 정맥 안에서 하는 방식인데, 드물게 시행되는 고전적 절개 수술만 입원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도 보험사 측에 의료계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달라진 것은 일부 보험사의 심사 방식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통째로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지금 환자분이 확인하면 좋은 것

보험은 결국 개인별 약관의 문제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언제 가입한 실손보험인지, 어떤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정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하지정맥류 관련 조항과 입원·통원 한도를 먼저 물어 두시면 막연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치료 방법과 입원 여부는 보험이 아니라 초음파로 확인한 혈관 상태와 몸 상태로 정합니다. 보험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것도, 반대로 보험에 맞춰 치료를 고르는 것도 다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은 실제 증상과 검사, 치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기록을 부풀리는 일은 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환자분께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대신 필요한 검사와 관찰이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판결 이후 하지정맥류 치료는 실손보험이 아예 안 되나요?

판결은 한 환자의 입원 인정 여부를 판단한 개별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실손보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약관도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통원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가 달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약관의 통원 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보험이 잘 되는 시술을 고르면 되지 않나요?

치료법은 초음파 검사로 확인한 역류 위치와 혈관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기준에 맞춰 치료를 고르면 다리 상태에 맞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문보다 판결의 실제 내용을, 그리고 내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막연한 걱정은 훨씬 줄어듭니다.

보험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먼저 초음파 검사로 다리 상태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와 보험 확인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성: 더행복한흉부외과의원 박준호 대표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정보이며,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상품과 약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참고: 메디게이트뉴스, 「보험사 하지정맥류 시술 입원 기준 바꾼 대법원 판결, 개별 사례 판단일 뿐 '새 기준' 아니야」(2026-09-16) 기사 보기

더행복한흉부외과의원 박준호 대표원장
하지정맥류 진료 흉부외과 전문의
박준호 대표원장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 의학박사
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상임이사
대한정맥학회 하지정맥류 임상진료지침서 개정 집필위원(2021)
원장님 약력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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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행복한흉부외과의원 닥터진료노트는 박준호 대표원장이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개인의 증상과 혈관 상태는 초음파 검사로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 상담·예약 02-6954-0202 · 온라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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